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9. 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2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100,000,000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494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4. 12. 원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3181호로 1억 원을 해방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는 소외 회사의 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다. 원고, E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1052호로 소외 회사와 F 등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F,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18684호로 청구채권 142,410,958원의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1. 5. 제3채무자인 위 공탁금 수령 법원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배당을 신청하여 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10. 17. 소외 회사에 대한 78,600,000원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7. 3. 27. 작성 2017년 제42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공정증서에 기초한 청구채권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9637호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