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영은
변 호 인
변호사 박대범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5. 3.(주1) 선고 2005고단805 판결 (주 1 : 원심판결 기재 판결 선고일 “2006. 4. 12.”은 오기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원심법원이 “피고인은 2003. 9. 15. 공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4,5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원인으로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카단4291호 로 가압류하고, 2003. 10. 13. 공소외 1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가단7516호 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3. 26.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공소외 1이 2004. 4. 28. 위 가압류해방금으로 4,5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이 2004. 9. 3. ‘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은 즉시, 2,500만 원은 2005. 7. 22.에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한편 피해자 공소외 3은 2004. 7. 31. 피고인에 대하여 46,082,446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피해자 공소외 2도 같은 날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위 4,500만 원의 해방공탁금에 대해 피고인을 대위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공소외 2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차2952호 사건에서 2004. 8. 27. 3,000만 원의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2004.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타채1485호 로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04. 9. 7. 배당기일이 일차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가 공소외 1이 2004. 9. 3. 선고 항소심 판결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기일이 추정된 바 있고, 공소외 3은 피고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단7124호 사건의 본안소송을 통해 2004. 12. 24.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2,40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공소외 2, 3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한 공소외 1의 급여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인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를 하는 등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5.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같은 지원 2003카단4291호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인 위 공탁금이 공소외 1에게 반환되도록 함으로써 그 소유관계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것은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고 공소외 1이 그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하는 강제집행의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채권 그 자체이지 피고인이 그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한 공소외 1의 급여채권이나 그가 공탁한 가압류해방금이 아니고,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 종전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쳐 가압류 채권자는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장차 현금화 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뿐 그 공탁금 자체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나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피고인의 재산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 등 구체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집행해제신청을 하기 전에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위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고 나아가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심법원이 인정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바,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