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1가단4356 (2011.12.07)
제목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
요지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함
사건
2012나10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 12. 7. 선고 2011가단4356 판결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2011타기22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1.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카단219호로 김BB 소유의 충주시 동량면 aa리 등 4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2. 12. 위 법원으로부터 그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김BB을 상대로 위 법원 20097단3213호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본안의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이 진행되던 중, 김BB은 위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해방공탁금 000원(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년 금제324로 공탁하여, 2010. 4. 5. 위 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5. 12.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2007. 1. 수시분 000원 및 중간예납/예정고지분 000원 등 합계 000원, 가산금 포함)에 기하여 이 사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를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2010. 10. 14. 김BB은 원고에게 000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0.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타채84호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17.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결정 을 받았다
바. 그리하여 청주지방법법원 충주지원 2011타기22호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김BB에 대한 2008. 1. 중간예납/ 예정고지분 양도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사. 위 배당법원은 2011. 5. 31.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배당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2011. 6.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김BB이 가지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것인데,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가 김BB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경우에는 김BB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압류도 효력이 없게 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리고 해방공탁금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고는 국세우선권에 기하여 애초 가압류 목적물이었던 토지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여야지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통하여 이를 교부받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배당할 금액을 모두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 로,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 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 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 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압류가 경합하는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l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다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 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조치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