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2. 10:10경 평택로 32번길 10 앞 노상을 봉구스 밥버거 맞은편 골목에서 교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던 피해자 B(당 55세.남) 운전의 C 베리타스 3.6 승용차량의 우측 뒷 문짝부분을 무등록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충격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에 56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치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5.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