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0. 15. 19: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점촌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를 광신주유소 쪽에서 점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남)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 조수석 측면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이 충돌하고, 충돌을 피하던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해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위 피해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6,795,38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천아파트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주교면 점촌사거리 부근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