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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6:4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구례읍 북문 길 1에 있는 인정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련 리에 있는 KBS 삼거리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6. 7. 26. 구례 경찰서에 위 가항과 같은 죄로 입건되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9: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구례읍 북문 길 1에 있는 인정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 성로 74에 있는 구례 경찰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텍트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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