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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1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건너편 앞길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판암네거리 쪽에서 비룡삼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차의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E 엑스트렉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2,1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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