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정2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무등록 50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치 않고는 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14:20경 이천시 장호원 장감로93번길 5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장호원 장여로에 있는 대경케미칼 앞 노상 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보험에 가입치 않고 위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4:20경 원동치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장호원 장감로93번길 5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장호읍 장여로에 있는 대경케미칼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면허 없이 위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