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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08 2019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8:47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관련),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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