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72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4, 5, 6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량만으로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