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몰수, 피해자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