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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249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안으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와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장애인인 딸, 중학생인 딸과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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