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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9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원 2013노192 사건의 범죄사실과 당심에서 병합한 2013노1560 사건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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