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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6 2014노102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압수된 나이키 운동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나이키 운동화 1켤레(압수물총목록 제4호)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목 기재 절도죄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피해자 환부 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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