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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6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2:1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뒤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G7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9. 26. 절도사건 CCTV 사진과 피의자 인상착의 대조), 수사보고(10. 9. I아파트 및 10. 16. J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B아파트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D, F, L,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H, K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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