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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22 2015허437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3. 4. 24./ 제40-2013-2647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게임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6. 8./ 2012. 9. 26./ 제935526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라) 상표권자 : 그루폰 인코퍼레이티드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6. 8./ 2012. 9. 26./ 제935531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라) 상표권자 : 그루폰 인코퍼레이티드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원3349호로 심리한 후, 2015. 5. 2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대비하여 호칭관념이 유사하고, 선등록상표 2와 대비하여 호칭이 유사한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대비하여 지정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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