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2호증, 갑7호증의 1, 2) 1) 분할출원일/ 원상표출원일/ 출원번호 : 2013. 3. 21./ 2011. 9. 7./ 제40-2013-17769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Video game software), 컴퓨터 소프트웨어게임(Computer software games),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1. 12./ 2012. 6. 8./ 제922743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멀티미디어 스마트폰용/ 무선모바일장치용/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Downloadable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multi-media smart phones, wireless mobile devices, and portable media players), 제25류의 티셔츠(t-shirts) 라) 등록권리자 : 에픽 게임스, 인코포레이티드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17./ 2012. 6. 21./ 제924299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멀티미디어 스마트폰용/ 무선모바일장치용/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Downloadable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multi-media smart phones, wireless mobile devices, and portable media players) 라) 등록권리자 : 에픽 게임스, 인코포레이티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3. 21. 출원번호 제40-2011-49251호의 원출원상표에서 분할 출원된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에 관하여, 2013. 10. 28.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와 각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5호증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