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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8 2019허4284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2, 3호증) 1) 출원일/출원번호 : B/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기록된 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 온라인게임프로그램, 이동전화 및 휴대폰용 컴퓨터 게임소프트웨어,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용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게임소프트웨어, 모바일용 기록된 게임소프트웨어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1)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갑 제8호증) 가)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D/2008. 8. 29./E/F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1과 같다. 라) 권리자 : 가부시키가이샤 G 2)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갑 제7호증) 가)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D/2008. 10. 3./E/H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2와 같다. 라) 권리자 : 가부시키가이샤 G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4. 27."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결합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군에 다수가 등록되어 있어 독자적인 식별력이 크게 부족한 표장이고, 이러한 표장은 '천년'이 들어간 상표들의 집합 내지 상위 개념으로 인식됨으로써 거래사회에서 다른 상표들의 식별력을 희석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천년’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위 나.

항 기재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지정상품 일부와 관련하여, 타인의 선등록상표 등록번호 : I 와 지정상품 일부와 관련하여, 각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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