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8. 2015원72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제40-2014-52098호/2014. 8. 1.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펌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음악 파일,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내려받기 가능한 티켓,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쌍안경, 카메라, 안경, 계산기구, 구명재킷, 도난경보기, 휴대용 충전기, 건전지, 이동전화기,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스포츠용 헬멧, 방진마스크, 노광(露光 된 영화필름
나. 선등록상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선출원국제상표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437355호/1997. 10. 6./1999. 1. 8./2009. 8. 21.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 전자계산기, 워크스테이션 라) 등록권리자 :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431581호/1997. 10. 6./1998. 11. 30./2008. 4. 23.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①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씨디-롬 타이틀(음악이 아닌 것), ②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서적, 잡지, 팸플릿, 카탈로그, 학습지 라) 등록권리자: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제4528호/2000. 6. 28./2002. 1. 14./2012. 1. 6.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① 상품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