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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31 2017허2406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B/C/D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오락용구, 오락용구 및 장난감, 게임기구, 게임용품, 완구용기구, 아케이드 게임기, 게임센터용 코인작동식 오락기계기구, 동전 작동식 오락기구, 전자게임기(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LED 시스템이 장착된 게임기, 오락실용 게임기, 선물지급기가 장착된 게임기, 속도측정기가 장착된 게임기, 스크린 프레임이 장착된 게임기, 공받이 프레임이 장착된 게임기

나. 확인대상상표 (1) 표장 : (2) 사용상품 : 게임기구(공받이 프레임이 장착된 게임기, 속도측정기가 장착된 게임기, 스크린 프레임이 장착된 게임기)

다. 피고의 전용사용권설정 상표 및 서비스표 (1) 전용사용권설정 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1186259호/2015. 11. 27./2016. 6. 22. (나) 표장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야구시뮬레이터, 컴퓨터하드웨어 및 컴퓨터주변기기, 데이터처리장치, 이미지 처리용 전자카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게임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비디오 및 컴퓨터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 온라인게임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프로그램, 컴퓨터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전자매체 (2) 전용사용권설정 서비스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361046호/2015. 11. 27./2016. 5. 31. (나) 표장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야구경기조직업, 야구경기후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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