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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19 2020허4747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6. 10. 2019원215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B/ 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미디어 콘텐츠, 음악 및 예술행위 관련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물, 데이터 저장장치, DVD, 시청각 교육장치, 음향/영상 또는 데이터의 기록/전송/처리 및 재생용 장치, 내려받기 가능한 멀티미디어 파일, 선글라스, 시간기록장치, 전기음향영상기기, 이어폰, 핸드폰케이스, 무선헤드셋,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영상/음향 및 비디오 편집용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 주변기기 및 액세서리, 음악공연이 수록된 전자매체,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 , 내려받기 가능한 쿠폰, 전자형태의 훈련가이드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D/ E/ F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4)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G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C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9. 1.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3. 4.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5. 1.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되었다.

3) 이에 원고가 2019. 6. 27. 특허심판원 2019원2156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0. 6. 10.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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