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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3896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 받는 대출금에 관하여 2011. 2. 14. 및 2011. 2. 25. 두 차례에 걸쳐 각 보증금액 24억 9,300만 원, 보증기한 2012. 2. 14.(이후 2014. 2. 14.로 변경되었다)까지로 각 정하여 보증(이하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에 관한 약정서 제7조 제1항 제7호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정보부도정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A는 이 사건 각 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3. 8.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 23. 중소기업은행에 A의 대출원리금 합계 4,290,120,68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한편, A는 이 사건 각 보증에 관한 약정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외에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대위변제일 이후에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2014. 2. 4. 기준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10,232,194원이고, 위 대위변제일인 2014. 1. 23.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마. A는 피고에 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각 정하여, 2013. 4. 5.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설정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2013. 8. 3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7.자 추가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설정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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