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5. 7.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거래 1) 원고는 2013. 11. 2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 보증원금을 85,5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1.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원금을 47,5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21.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B은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13. 11. 21.경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13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우리은행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주채무자인 C 및 연대보증인인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C이 2014. 9. 17.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우리은행은 2014. 11. 17. 원고에게 신용보증 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12. 29. 우리은행에 135,047,524원{=(원금 85,500,000원 이자 1,309,648원) (원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