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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32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69,109원과 그 중 28,919,165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1. 피고 A와 사이에 34,425,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고, 보증비율 85%, 보증기한을 2014. 8.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A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4. 12. 24.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12%인 사실, 또한 피고 A는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추가보증료 역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미추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보증에 기하여 2013. 8. 21. 3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8. 18.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신용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위 보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2. 24.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피고 A가 연체한 위 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28,919,165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2014. 8. 19.부터 2014. 12. 23.까지 추가보증료는 146,390원이고, 구상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돈은 581,310원인 사실, 2015. 3. 30. 기준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연체이자 합계액은 922,244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30,569,109원 =대위변제액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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