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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가합50689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A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 받는 대출금에 관하여 2011. 2. 14.과 같은 달 25. 두 차례에 걸쳐 각 보증금액 2,493,000,000원, 보증기한 2012. 2. 14.(이후 2014. 2. 14.로 변경됨)까지로 각 정하여 보증(이하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증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3. 8.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1. 23.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4,290,120,684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에 관한 약정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외에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대위변제일 이후에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10,232,194원이고, 2014. 1. 23.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라.

피고 A로부터 2013. 4.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2013. 6.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각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마.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국민은행으로 각 정하여, 2013. 4.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설정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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