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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합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8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학 동안 딸인 D을 돌보던 중, 피고인의 D에 대한 음주상태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 전해들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D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데려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19:50경 안양시 만안구 E연립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D이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 안에 두고 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속옷과 양말 등이 들어 있던 서랍장에서 서랍 3개를 꺼내어 거실 바닥에 놓고 피우던 담배를 그 위에 던져 속옷 등에 불을 붙여 불길이 바닥, 벽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연립주택 전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속옷 등에 옮겨 붙자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 사람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함께 불을 진화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약 1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태워 소훼하려다 그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00: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핸들 부위 및 왼쪽 측면 부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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