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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1고합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네 지인 사이로, 피해자는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 을 운영하면서 그 처와 함께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생활하며 식당을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20 경 위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전에 위 식당에서 고스톱을 친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냐고 의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덤벼들면서 잘못을 빌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 자는 척을 하며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집 뒤뜰에 보관하던 목장갑을 착용한 후 신나가 담긴 녹색 플라스틱 병을 들고 다시 위 ‘D ’에 찾아가 식당 앞에 있는 나무 평상에 신나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처가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소훼하지 못하고 그 불길이 건물 바로 앞에 있는 평상, 수십 개의 맥주 박스, 소주 병과 맥주병, 연탄과 번 개탄 등에 옮겨 붙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국과수 감정 의뢰,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등,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관련,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주변 CCTV 사진 자료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공문, 과학수사 팀 촬영 사진, 국과수 감정 의뢰 공문,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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