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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합2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라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고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0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불을 지를 생각으로 열린 1층 대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25. 01:15경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그곳 앞에 피해자가 모아 둔 종이박스 등 폐지에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현관 외부로 나와 있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에어컨 호스에 옮겨 붙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이웃에 의해 잠이 깬 피해자가 물을 떠 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에 태워 훼손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01:2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을 지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25. 01:22경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그곳 앞에 피해자가 모아 둔 종이박스 등 폐지에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현관 앞에 있는 세탁기 등에 옮겨 붙고 외벽의 방범창을 그슬리게 하였다.

그러나 위 집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물건이 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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