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0:55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2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자치 협의회장인 피해자 C이 게시판에 부착한 주민자치 협의회 명의의 긴급 공고문 1 매 및 경고문 1매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가고, 노인회장인 피해자 D가 부착한 노인회장 명의의 무료한 방진료 공고문 1매를 손으로 뜯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