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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01 2011고정2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11:00경 충남 당진군 D 마을회관에서 노인회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D 노인회장 자격과 관련하여 마을 노인회장인 피해자 G에게 “네가 무슨 노인회장이냐, 내가 H지회로부터 등록받은 D 노인회장이다, 이 새끼는 회장 자격이 없다, 너 같이 싸가지 없는 놈은 회장자격이 없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노인회장 선출과정에서 당시 노인회장인 피해자가 돈을 받은 문제를 지적하였을 뿐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등이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 대질 진술, E의 경찰 진술,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

먼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 및 I이 노인회장선출과정에서 당시 노인회장인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는 것으로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I과 피고인이 각각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경찰 대질신문에서 ‘이새끼 저새끼 너 같은 새끼는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 회장직을 너 같은 놈을 어떻게 시키겠냐’라고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도둑놈은 회장을 할 수 없다. 회장자격이 없다’며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하였는지는 특정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이 새끼’라는 욕은 I이 했고, 피고인은 안했다.

피고인은 ’도둑놈은 회장은 못한다‘고 얘기했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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