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54 세) 는 동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평소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
1. 2016.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8:00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입구에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31,000원 상당의 대형 칼라 동대표 선거 공고문 1 장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1.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7.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25,000원 상당의 동대표 당선 대형 확대 공고문 1 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공고문 영수증
1. 동대표 선거 공고문 사진
1. 동대표 당선 공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