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4 2018고정1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으로 C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엘 리 카( 사다리차) 운전기사로 C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가.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0. 08:38 경 원주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 앞에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55 세) 이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경고문 (A4 용지) 3 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같은 날 12:12 경 같은 장소에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인 위 피해 자가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경고문 현수막( 가로 1m, 세로 1m) 1 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2) 같은 날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인 위 피해 자가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경고문 현수막( 가로 1m, 세로 1m)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