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택시기사로 동 회사 노조위원장이다
1. 2014. 4. 23. 새벽 시간 불상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회사 본관 입구 게시판에 동 회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제2대 C 기업노동조합 노조위원장선거 선거 공고문과 공지 사항문 각 1매를 게시판에서 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한 선거공고문, 공지 사항문,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 각 1매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9. 06: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선거관리원회에서 부착한 선거 공고문, 공지 사항문,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 공고문 각 1매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3. 12.자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각 게시물은 위법한 게시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은 대의원회 결의 및 선거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민사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충분히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선거 게시물을 제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