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8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맨션 주민이고 피해자 C는 2014년도 위 B 맨션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B 맨션의 지하실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3. 4. 위 B 맨션 1 층 현관에 피해자가 부착한 ‘ 지하실 누수 문제로 주민 총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A3 용지 크기의 주민총회 공고문 1 장을 뜯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고문 훼손 관련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