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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53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3] 피고인은 'C'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어머니로부터 같이 죽자는 말을 듣는 등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자 건물에 불을 놓아 분노를 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3. 1. 12. 04:30경 부산 금정구 D 건물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C’ 식당의 잠겨 있는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열어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65호의 증 제1호)로 그 곳 싱크대 서랍 안의 종이에 불을 붙여 싱크대, 벽면 및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05:05경 부산 금정구 E 2층에 있는 ‘F’ 미용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입간판에 불을 붙여 건물 벽면에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3. 1. 12. 05:15경 부산 금정구 G 고시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 일회용 라이터로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곳에 설치된 신발장에 넣어 신발장 및 유리창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H 등 약 4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을 피하여 위 고시원 건물 4층 옥상에서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종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합97]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21. 03:34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이 관리하는 ‘K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파란색 후드티 1개 등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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