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 2만원과 짐을 가져다 놓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짐을 가져다 놓았다는 것을 피해자가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시키자, 계약금 2만원을 환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2:10경 위 E고시원 4층에 있는 복도 끝 창고 앞에 세워져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그곳 창고안에 적재된 탁자, 의자, 전기밥솥, 선풍기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4층 고시원 18개 호실 중 3개의 호실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현장감식건, CCTV 확인건, 화재현장주변 탐문수사, 소재수사, 내사자 출석불응에 관한 건, 용의자 선정), 수사보고(체포당시 피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피고인 요청사항 확인, CCTV 영상자료 분석, 녹취록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원인 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고시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만 원을 받기 위해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없어 세면장에서 소변을 보고 나왔을 뿐, 고시원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