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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56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6:0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201호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화장지를 뭉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인 후 그곳 방바닥에 깔아 놓은 이불 위에 놓아 불을 놓았으나 위 고시원 202호에 거주하는 D, 203호에 거주하는 E가 타는 냄새를 맡고 물을 부어 불을 꺼 시가 10만원 상당의 이불, 베개, 벽면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16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고시원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9번, 현장사진)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방에 있는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고시원 전체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의 방화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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