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라색 일회용 라이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방화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 P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한 후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겠다는 개선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에 근무하였던 식당주방, 미용실 출입구 및 고시원에 연쇄적으로 불을 놓은 것으로서, 범행경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한 고시원은 당시 40여 명이 거주하던 곳으로서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취침 중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심야 시간에 불을 놓음으로써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실제 이로 인하여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H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3회에 걸쳐 고시원 등에 침입하여 여성 옷가지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P의 가방을 가져 간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시간,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