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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59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26. 05:18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 B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B과 시비하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나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유배달 박스(플라스틱 재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의자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데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자백하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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