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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합2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03』 E은 2013. 7. 25. 06:06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H, I, J, K 등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과 E은 위 K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L(26세)과 참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E은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함께 뒹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L,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간이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3.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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