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9. 2. H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22. 11:00경 익산시 I아파트 102동 1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3. 12:36경 위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의 일시에 위 A과 피해자인 위 H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I아파트 102동 101호에 피해자의 처인 A과 간통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B과 2회 성교하였다는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주민등록등본
1. 혼인관계증명서
1. 소제기증명원
1. 수사보고(2011. 6. 23. 간통현장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CD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상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기독교 성직자이고 피고인 A과 고소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성혼을 선언하고 두 사람이 꾸릴 가정을 축복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례를 선 남자의 아내와 간음함으로써 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