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으로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12:10경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가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ㆍ소견서(A),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싸움 중 상호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