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1.05.18 2011고단132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월미도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전표,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