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6. 0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F(37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B과 시비를 벌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가격부위, 가격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주요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열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