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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36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04호에 소재한 ( 주 )B에서 영업 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D는 인천 중구 E에 소재한 ㈜F 보세 창고에서 컨테이너 적출 작업을 하는 G의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04에서 화물 운송 주선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와 D의 공동 범행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중국에 있는 H 이라는 무역업체에서 근무하는 I은 국내에 있는 성명 불상의 화주와 함께 위조상품이 들어 있는 화물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 경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중 연번 1~14 와 같이 285점 상당의 위조 물품( 물품 원가 3,870,696원) 을 적하 목록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박스 3개에 담아 컨테이너( 번호: J)에 넣었고, 위 위조 물품이 보관된 컨테이너는 2014. 1. 25. 경 인천항에 도착한 후 인천 중구 E 소재 ㈜F 보세 창고에 반입되었다.

이후 I은 2014. 1. 25.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물품 중 적하 목록에 신고되지 않은 3 박스를 국내로 밀수입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다시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컨테이너 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컨테이너에 있는 적하 목록에 신고되지 않은 3 박스를 세관 직원 몰래 빼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D는 이를 승낙한 후 컨테이너 적출 작업을 하는 인부인 K에게 적하 목록에 없는 위 3 박스를 세관 직원 몰래 빼달라고 하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주었으나, K이 위 3 박스를 빼놓지 않고 있던 중 세관 직원의 검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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