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C 48호에서 농산물 무역ㆍ도매업을 하는 D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품명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볶은 들깨는 볶지 않은 생 들깨에 비하여 들깨가루로 사용할 때에 고소한 향과 맛이 진해 국내 소비자 들이 선호하지만, 중국산 볶은 들깨는 관세율이 45%( 부가 세 10% )로서 중국산 들깨가루( 관세율 0%, 부가세 면제 )에 비해 관세율이 높아 이익이 남지 않자, 피고인은 볶은 들깨를 들깨가루인 것처럼 신고 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경 약 3년 전부터 중국 농산물 수출 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조선족 E을 통해 중국 F에 중국산 볶은 들깨를 주문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은 볶은 들깨를 적 입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관세율이 0% 인 중국산 들깨 가루를 적 입하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으로 적 입하도록 요청하였다.
2016. 5. 20. 경 피고인의 주문대로 컨테이너 안쪽에는 밀수입 품인 볶은 들깨 22,020kg (1,101 상자 )를 적 입하고, 컨테이너 입구 쪽에는 정상 물품인 들깨가루 1,980kg (99 상자 )를 적 입하는 것을 E이 컨테이너 적 입작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중국에서 선적하자, 피고인은 적하 목록 상 품명을 들깨가루로 신고 하여 2016. 5. 25. 중국 청도 항으로부터 부산항에 입항한 칼리로 (KALLIROE) 호를 통해 부산시 남구 신선로 325( 용당동) 북 부산 세관 내 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산 볶은 들깨 22,020kg, 시가 122,148,994원( 물품 원가 61,685,242원) 을 들깨 가루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 다가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