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해당 수출품 또는 반송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가 운영하는 D 명의로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를 플라스틱 공구함으로 가장 하여 스페인에 반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부산 신 항에 입항한 선박 알우라 (Alula) 호를 통하여 영국산 맨체스터 담배 49,980보루( 시가 약 2,034,186,000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를 반입을 하였음에도 C에게 지시하여 세관에 'D' 명의로 ' 플라스틱 공구함 (plastic container) 370 박스를 반입하였다' 는 내용의 적하 목록신고를 하게 하였고, C는 2016. 3. 7. 부산 신 항 국제 물류 보세 창고로 이 사건 물품을 입고 한 다음 다른 컨테이너로 이적한 후 ‘ 플라스틱 공구함 370 박스를 스페인에 반송한다’ 는 내용으로 세관에 반송신고를 하였으나, 세관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사본
1. C 작성 사유서, 확인서
1. 조사보고( 순 번 5, 32, 45), 고발 의뢰, 반송 신고서, 각 사진, 고발 의뢰 건 수량 정정, 기업프로 파일, 수출입실적 내역, 반송신고 필 증, 수입 화물/ 통관 진행정보,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 당 발송 금 내역, 타발 송금 내역, 여행자 출입국 실적, 통장 사본,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거래 내역,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