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사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F이라는 상호로 국제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 보세창고의 일정공간을 임대하여 H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C은 사격장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한 고객에게 증정용으로 주기 위해 2012. 9. 14.경 중국에 출국해 현지 I시장에서 가이드 겸 물품 수출업을 하는 조선족 J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시계와 캐릭터가 통관되지 않는 물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J에게 국내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고, E은 J으로부터 운송 및 통관을 의뢰받아 창고업을 영위하는 피고인과 국내 도착 이후 창고에서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E은 중국에서 위조품들을 컨테이너(번호 : K)에 일반화물과 혼적하여 무적화물로 적재하여 국내로 보내고 피고인은 E이 보낸 컨테이너 화물을 G 보세창고 내 H 창고로 반입한 후 위조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여 위조품을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및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C, E은 2012. 12. 15. 인천세관 관할 G 보세창고에서 중국으로부터 40피트 컨테이너(번호 : K)에 무적화물로 적재하여 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시가 46,800,000원(원가 29,764,800원) 상당의 위조 나이키 손목시계 외 5종 39,600점을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