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경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빌라를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수해 놓았다가 다음 매수자에게 기지 출한 계약금보다 많은 계약금을 받고 해당 물건을 되팔면 그 과정에서 계약금의 차액만큼 수익이 발생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해 주면 2개월 정도 안에 원금에 20% 정도의 수익금을 얹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낸 거래는 거의 없었고 계약해 둔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방법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일종의 ‘ 돌려 막 기 ’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 경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7) 범죄 일람표 (4) 의 순번 26의 범행 날짜는 ‘2016.08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J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000,000원을 투자한 날짜는 2016. 8. 2.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16.08.20.‘ 은 ’2016.08 .02.‘ 로 변경하고, 순 번 74의 범행 날짜 ’2017.2015.‘ 는 ’2017.02 .15‘.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7억 5,4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