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5』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다세대주택 소유 자로부터 원룸 임대차계약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원룸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물을 확보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월세로 임대해 주고 매월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소위 ‘ 전전세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관리하는 시흥시 I, 304호 원룸에 전전세 투자를 하면 다시 월세를 놓아 매월 발생하는 월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다시 월세로 임대할 수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개인 채무 및 매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월세 수익금을 돌려 막 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7. 경 전세 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6,800만 원을 교부 받고, 1,800만 원 상당의 금전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해외에 체류 중인 J으로부터 시흥시 K...